이혼 소송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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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질문입니다.

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혼 소송 질문입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조회 862회 연락처연락처 : 01088814650작성일 19-06-03 20:14

본문

2011년 11월 26일 결혼
아이는 없음..(조울증으로 임신계획을 세웠으나 유산됨)
자산 7억정도
처가 지원사항 2억 5천
엄마 지원사항 1억 5천~
결혼전 가지고 있던돈 아내 7천
결혼전 가지고 있던돈 나 9천
결혼후 모은돈이나 기타 수입 4천에서 5천사이
와이프 조울증 7년동안 대략 5~6번 정신병원에 2주~4주간 입원
와이프 회사생활 2년 미만.. 6천미만 백수생활 5년
나는 프리랜서 홈페이지제작 연 3천~5천 수입(사업자등록 2002년도)

결혼생활
연애는 1년정도 했으며 결혼준비 당시 장인,장모님 만나는 자리에서 조울증 이야기를 들었으며 저희쪽 본가와
지인들에게 조울증관련 내용을 이야기 하지 말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조울증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대수롭지 않게 여긴듯 합니다.
조울증이 있어 의사소통이 잘 안되었으며 정신병원 갔다온후로 참고 살며 와이프를 바꾸려 하기
보다는 제자신을 바꾸도록 노력했습니다.  와이프는 결혼 초부터 시댁을 좋게 생각하지 않으며 시어머니와
누나와 트러블이 있으며 제 주변인들과도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집안일은 제가 프리랜서다 보니 와이프가 회사를 다닐때는 제가 대체적으로 집안일은 70~80% 정도
해왔으며 와이프가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 있을때는 50%씩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밥은 대체적으로 80%~90%정도를 외식을 많이 한편이며 10~20%는 집에서 라면이나 인스턴트식품을 해먹었습니다.
조울증 1번째 2014년 3~4월 발병당시 미국여행(디트로이트,미시칸,샌프란시스코,하와이) 시어머니와 누나랑 트러블이 생겼으며
여행후 한국 도착후 발병했으며 폭력 및 폭언 및 이상행동을 보였습니다.
조울증 2번째 발병당시 2014년 11월 임신을 위해 조울증 약을 끊었으며 임신후 정신 이상 행동을 보였으며 정신 병원 입원후 계류유산후 퇴원
조울증 3번재 임신을 위해 조울증 약을 6개월~1년정도 끊었으며 생리 불순 및 자궁근종으로 하이푸 시술을 받은후 호르몬 이상 및 스트레스로
2017년 7월 초 조울증 발병으로 정신병원에 입원 하였음..
현재 와이프가 상간녀 소송을 진행중이며 9월부터 알고있으면서 전혀 내색없이 12월초에 상간녀소송자에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소송이야기를 듣고 집을 홧김에 나왔는데 아파트 집키와 비밀번호를 바꾸어 놓아서 집에 내가 쓰던 물건을 못가져왔으며 현재 본가에 거주중입니다.


결제내역에 따른 정신병원입원내역         
         
2013-01-08 16:24:00.0000000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303,090 1차병원입원      
2013-01-09 15:56:00.0000000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123,620         
2013-04-04 10:39:00.0000000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340,480 2차병원입원      
2013-04-10 15:23:00.0000000 서울특별시립은평병원 127,020         
2014-11-13 17:34:00.0000000 재단법인엔젤병원 151,020 3차 유산및 병원입원 경찰과 119 신고출동 5회이상    
2014-11-21 11:38:00.0000000 산본제일병원 336,300 계류유산      
2014-11-21 15:03:00.0000000 (의료)계요병원 169,750 생리기간 길어서 성생활 안됨~~~~
2017-03-02 12:56:00.0000000 *582원캐쉬백삼성서울병원- 116,008 자궁수술 생리기간 길어서 성생활 안됨~~
2017-07-18 12:59:00.0000000 (의료)계요병원 461,920 4차병원입원
2017-09-15 12:00:00.0000000 (의료)계요병원 478,640 5차병원입원      
2017-12-20 14:43:00.0000000 (의료)계요병원 405,600 6차병원입원      
2018-10-28 09:49:00.0000000 삼성미래산부인과소아 291,740  자궁수술
112,119 통화기록 확인필요


정신병원입원시 112신고 내역 및 119 출동 내역 다수 있으며 보호자2명의 동의하에 입원됩니다.
장인어른이 초기 2~3번정도 입원시 도와주었으며 그다음부터는 도움을 요청해도 바쁘다는 핑계로 나중에 동의서에 서명만 하였습니다.


와이프의 생활
자신의 병에 대한 인식이 없어 남편이 약을 먹으라고 해도 안듣습니다.
남편과 의사소통이 잘 안되며 임신에 대한 계획을 독자적, 통보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본인을 고칠 생각이 없고 조울증으로 싸움 자체가 안됩니다.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겼을때 자해,자살,폭력,폭언을 하며 자살하거나 사고 칠까 두려우며 경찰과 119를 10회 이상 불러봤습니다.
7~8년의 결혼생활중 5년을 백수생활을 저녁 11시~12시에 자서 다음날 점심먹을때 일어나서 밥을 사먹습니다. (약기운때문에 잠을 많이 잡니다.) 저녁도 사먹습니다.
집안일은 각자 빨래는 각자가 하고 방바닥청소는 남편이하고 쓰레기버리는것은 같이 합니다.
의류,가방,신발에 애착이 많으며 저에 비해서 비싼걸 삽니다.
의류,가방,신발 비중이 저에 비해 4배가 넘습니다.
사회활동과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입원은 보통 2~4주씩 들어갔으며 2~3번의 자궁수술로 인해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못했습니다.
임신계획을 했을때외에는 지금까지 안에다 해본적이 없습니다.
호르몬, 생리 이상으로 원만한 성생활이 힘듭니다.(생리는 최소 일주일이상 하며 보름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병원 입원시 환각이나 환청을 듣고 헛소리를 한적이 있습니다.(조울증 중증 상태입니다.)
본가에 와서 저희부모님집을 치워본적이 없습니다.  식사를 차린적도 없습니다.  제사에 음식을 한적도 없습니다.
본가보다 처가를 더 많이 갔습니다.


현재 상간녀 소송은 끝난 상태입니다. 위자료를 2천만원 준 상태입니다.
7개월간 별거중입니다.


결혼당시 조울증 정신병원 입원내역 몰랐습니다.
임신을 해서는 안되는지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도 결혼전 정신병원 입원내역을 모릅니다.   단지 중,고등학교때 할머니 돌아가실때 발병했다는 내용을 결혼후 와이프한테 들었습니다.


이혼소송 진행 비용과 위자료, 재산분할, 처리기간 기타비용?
전화말구 답글 부탁드립니다.   전화로하면 기억하기 쉽지않아서요..


조울증 관련 내용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119873&cid=51004&categoryId=51004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질문 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야기 하면 의뢰인이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하나씩 구분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이혼 가능성

현재 7개월간 별거 기간이라고 하면 이혼소송은 가능합니다.  상간녀 소송이 종료됐다는 점을 볼때 최소한 8개월이전에 소송을 했다고 생각할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라면  지금 상간녀를 만난다는 전제가 없다면 이혼소송하는데 문제가 없을것 같습니다.
그이유가  우리나라 법구성이 유책배우자에 대한 이혼청구를 받아 들여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에서 말하는  청구 기간을 따져 본다면
외도 사실을 알고나서 6개월 이내  외도가 있었던 날로부터 2년 이내라고 명시가 되어있기 때문에, 과거 상관녀와 지금도 만난다는 사실을
배우자가 알고있다면 청구 할수 없고  만난다고 하더라도  모른다면 가능한것입니다.

정신병에 의한 이혼사유는 840조에 6호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정신병 발병에 의해 840조의 3호에도 일부 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의 경우  정신병 또한 이혼의 사유이지만 그 정도나 배우자가 감수해야 하는 삶의 질이 평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소송으로 하신다면 충분한 자료도 필요 할것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자의 내용을 100프로 인용할경우  충분한 내용이라고 평가 됩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가사소송이 많기 때문에  결혼생활에 따른 우울증, 조울증, 조현증, 심리장애, 트라우마,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같은  정신질환을 전문으로
상담하는 전문 심리 상담사가 함께 일하고 있기 때문에 질문자 님이 말씀하신 조울증에 대하여는 잘알고 있습니다.


두번째

재산분할은 두분의 자산이 총 7억 이고
질문자가 약 2억 4천 , 배우자가 3억 2천의 자산을 가지고 시작하였고  결혼생활중에  두사람이 함께 맞벌이를 했고
배우자는 5년의 경력단절과 정신병원 입원,  이라는 점을 본다면  그외 다른 내용을 포함하지 않는다면
5:5의 확률로 보입니다.    다만 배우자쪽에서 5:5는 부당하다고 주장할수도 있지만  저희 경험상은 그정도로 판결이 날것 같습니다.
처음에 초기비용자체가 질문자님이 더 적기 때문에 그간의 직상생활기여분과 증식에대한 기여분으로 5:5를 주장할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상의 재산분할은  무리한 요구도 되지만 재판분에서 인용을 해주지 않을것입니다.

세번재  위자료
두사람은 위자료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자님의 과거 외도라는 사항이있는데  시일이 지나 지금은 이혼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는 않지만
이혼소송시 어느정도 참작은 되기 때문에, 위자료가 나온다면 질문자님이 부담할 가능성이 높지만,  기타사항으로 이혼을 청구 해야 하기 때문에
양쪽다 위자료가 없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부분은 글로 설명하는데 제한이 있기 때문에  더 알고 싶으시다면 방문해주실것을 말씀드립니다.


네번째  처리기간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대방의 의견에 따라 달라질수 있습니다.  최단기간은 조정으로 3개월 이내  평균은 8개월  길면 1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다섯번째  비용
초기 수임료는 440 만부터 시작하며 성공보수는 5프로 정도 인데 진행하는 사항에 따라 감액되거나 증액 되기 때문에
방문상담후에 결정 하시는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무법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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