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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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절차

이혼절차

이혼에 앞서…

이혼 결심을 하기까지. 대부분 의뢰인분들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결심 후 실질적인 이혼에 가기까지 하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게 되면 새로운 출발이 되어야 하는 이혼은,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이 후에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차분하게 마음을 가다듬고 이성적, 전략적인 대응을 준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진술서 작성 증거 수집 변호사 상담을 우선 하는 게 좋습니다.

  • 진술서 작성 : 이혼 결심을 하게 된 이유와 정확한 사실 관계를 위한 진술서 작성 이혼의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합니다. 의뢰인이 진술서를 작성하는 등 준비가 잘 갖춰져 있다면 법률조력자는 신속하고 정확한 준비를 마치고 소송에 임할 수 있습니다.
  • 증거 수집 :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들에 대한 증거 확보 (녹취록, 사진, 제 3자 확인서, 메신저 내용, 블랙박스 증거 등)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 증거를 모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진술서를작성하였다면 이혼을 결심하게 된 사건들에 대한 증거를 조용히, 미리 확보해 두는 게 좋습니다.
  • 변호사 상담 : 증거 준비가 끝났다면 변호사 상담을 통해 이혼 전략을 세워 적절한 변론 방향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이혼 절차 확인, 면접교섭과 양육비, 상대방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은 없는 지 등을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혼절차

혼인 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는 법률에서 정한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률상 부부 관계를 해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반드시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방법에 따라 이혼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부부가 모두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절차를, 한 사람만 이혼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혼조정’ 또는 ‘재판이혼절차’를 통한 이혼절차가 진행됩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함께 살아 온 경우 ‘사실혼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법률상 부부가 아닌 사실혼 관계의 부부인 경우 법률상 이혼 절차를 거칠 수는 없지만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문제로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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