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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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성폭력

성폭력이란 완력, 위계를 이용하여 성적인 방법으로 가해지는 일방적인 폭력행위로서 강간뿐만 아니라 성추행, 성희롱, 음란물, 인터넷,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음란 전화, 불쾌한 언어와 추근거리는 것, 음란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것 등 성적으로 가해지는 신체적 · 언어적 · 정신적 폭력을 포괄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성폭력에 관하여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죄, 준강제추행죄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성범죄 유형은 친족 관계에 의한 강간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강간죄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2 유사강간 반항을 완전히 억압하거나 상당히 곤란한 정도에 이르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3 강제추행 상대방의 의사에 반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4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의 예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5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6 강간 등 살인 ·치사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죄 및 그 미수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됩니다.
7 특수강도강간 ①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의 기수범, 야간주거침입절도나 특수절도죄 및 그 미수범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② 형법상의 특수강도죄 및 그 미수범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및 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8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 준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강제추행,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9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간음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10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합니다.
11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 및 동거하는 친족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준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합니다.
12 그 외의 유형 그 외에도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죄 미성년자의제강간·강제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반포 등

최근 일반적으로 ‘도촬’이라 불리는 지하철이나 휴양지 등에서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 변심한 연인이 전 연인과의 은밀한 동영상이나 사진을 유포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서는 이러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신체 촬영뿐만 아니라 그 반포를 강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그 미수범도 처벌합니다.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②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그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판례에 의하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휴대폰 등 카메라가 있는 기계장치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에게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화면에 담기만 하였다면 설령 촬영버튼을 누르지 않더라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보며, 이후 저장버튼을 눌러 영구저장을 하지 않았더라도 촬영버튼을 누른 이상 핸드폰 내의 주기억장치에 저장이 시작되는 것이므로 촬영버튼을 눌렀다면 그것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기수로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나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는 성매매를 한 경우 매매한 사람과 매수한 사람 모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합니다. 또한, 성매매알선, 장소제공이나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행위 등의 경우에는 매우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성범죄의 경우에는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으며, 유죄판결을 받으면 신상정보가 경찰에 등록되고, 전자발찌부착명령이 부과되는 등의 강력한 제제가 있습니다.

- 한편,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성폭력과 관련된 범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경찰 및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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