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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보전처분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

가사소송법 제63조에 의하면 일반 민사소송절차와 동일하게 이혼사건에서도 재산 확보를 위하여가압류 · 가처분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 아무리 승소한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재산을 미리 은닉해두거나 처분하였을 경우에는 위 판결문은 무용하게 되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에서는 반드시 가압류 · 가처분 이루어져야 하며, 또한 이를 통하여 상대방을 압박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는 진단서, 사진, 녹취록 등과 재산 내역에 관한 자료 등을 준비하여 이를 활용하여야 합니다.

보전처분 – 가압류

가압류란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 (즉, 배우자) 의 재산을 압류해서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압류 유형으로는 건물, 토지 등 부동산가압류, 가구, 가전용품 등 유체동산가압류, 임대차보증금, 예금, 급여 등 채권가압류 등이 있습니다.

  • 가압류 신청
    가압류 신청을 위해서는 가압류신청서(가압류 대상에 따라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유체동산가압류 신청서, 채권가압류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 1.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
    •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 가압류의 효력
    법원의 가압류 결정에 따라 가압류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자기 재산에 대해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즉, 가압류된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등의 처분을 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을 권리자(즉, 가압류를 집행한 상대 배우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 –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다툼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에 관해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할 목적으로 그 계쟁물을 현상변경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가 존재하고 그에 대한 확정판결이 있기까지 현상의 진행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권리자가 현저한 손해를 입거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 잠정적으로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처분의 대상과 유형은 다양하지만 처분금지가처분과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이 그 대표적 유형입니다.

  • 가처분신청
    가처분 신청을 하려면 가처분신청서와 소명자료를 다음의 법원 중 한 곳에 제출하면 됩니다.
    • 1.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 2. 본안(즉, 이혼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이를 관할하는 법원
  • 가처분의 효력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 가처분 집행이 완료되면 채무자는 특정계쟁물의 현상 또는 임시의 지위에 대해 일체의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즉, 처분금지가처분의 경우 그 목적이 된 특정계쟁물을 처분할 수 없으며, 처분을 한 경우에도 채무자와 제3취득자 사이의 거래가 유효함 권리자에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보전처분(상대방재산조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재산명시신청 및 재산조회제도는 보전처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소송 중 재산을 은닉 및 처분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재산 현황을 공개하도록 압박을 가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유사한 기능이 있습니다.
  • 재산명시신청
    가정법원은 재산분할, 부양료 및 미성년자인 자녀의 양육비 청구사건을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재산상태를 구체적으로 밝힌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없습니다. 재산명시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재산목록을 제출하면 1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재산조회
    재산명시절차에 의해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법원이 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결정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은 직권이나 당사자 진청에 따라 당사자 명의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단, 재산조회를 신청할 경우 법원이 정한 조회비용을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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