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 가정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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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 가정폭력

양육권 / 가정폭력

친권과 양육권의 차이점

친권은 부모가 미성년자인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상‧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하는 것이고, 양육권은 친권의 내용 중 자녀에 대한 보호, 교양, 거소지정, 징계, 자녀의 인도청구권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및 의무를 의미합니다.

친권은 자녀의 신분상 권리의무(가족행위에 관한 대리권과 동의권) 재산에 관한 권리의무(재산관리, 재산적 법률행위에 관한 대리권 및 동의권, 영업허락) 양육에 관한 권리 의무 등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양육권은 원칙적으로 미성년 자녀를 보호하고 교육할 권리의무만을 의미합니다.

이혼 시, 양육권자와 친권자를 부모 중 일방 또는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양육자와 친권자를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법원은 부부 일방을 양육권자로 정하고 양육권자에게 친권도 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양육권

양육자가 따로 지정되지 않으면 친권자가 양육권을 가지게 되나, 가정법원의 처분에 의하여 친권자는 양육자는분리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친권자는 양육권에 배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친권행사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어릴 경우에는 어머니에게 사실상 우선적으로 양육권이 주어지나, 법원이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을 통하여 이를 결정합니다.

한편 양육비는 양육하는 일방이 상대방에게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있어서의 양육비 중 적정한 금액의 분담을 청구할 수 있으며, 또한 과거의 양육비에 대하여도 상대방이 분담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

이혼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양육자의 결정/양육비용의 부담/면접교섭권의 행사 여부 및 그 방법)을 결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 모,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 및 양육자 변경청구

이혼 당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했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친권자가 친권상실에 준하는 행위를 하거나, 양육자가 금치산선고를 받은 경우 등)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으며, 양육자 변경은 이혼 후 당사자 간 합의로 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지정변경을 청구해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자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양육비의 청구

양육비는 이혼할 때 부부가 합의해서 정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급받을 양육비를 미리 확정해 둘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지정청구와 함께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으로써 양육비지급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급방법

양육비를 지급받는 방법과 형식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일시에 정액으로 지급받을 수도 있고, 분할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금전으로 받을 수도 있고 부동산 등 실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의 변경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감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증액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물가가 양육비 협의 또는 지정 당시보다 오른 경우, 자녀가 상급학교에 진학함에 따라 학비가 증가한 경우 등에는 양육비 증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과 자녀는 상호 면접 교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면접교섭에는 직접적인 만남, 서신교환, 전화통화, 선물교환, 일정 기간의 체재 등 다양한 방법이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의 직계존속은 그 부모 일방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외국거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녀를 만나볼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자녀의 의사, 면접교섭을 청구한 사람과 자녀와의 관계, 청구의 동기,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면접교섭의 제한 및 배제

면접교섭권의 행사는 자녀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를 만나기 싫어하거나 부모가 친권상실사유에 해당하는 등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의 행사방법과 범위에 대해서는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조정의 신청 등이 있는 경우에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 기타 관계인에 대하여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 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

예컨대 이혼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자 한다거나, 재산분할을 대비하여 상대방 명의의 재산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거나, 양육비 청구를 위하여 재산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당사자는 법원에 선고 전 처분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편,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할 때에는 가정법원은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따라서 당사자 일방은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 처분 등을 하는 것을 금해달라고 청구함으로써 상대방의 재산도피를 막을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가정폭력이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정구성원이란

가정구성원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2호).

①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②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관계(사실상의 양친자관계를 포함함)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③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④ 동거하는 친족

가정폭력범죄

가정폭력범죄에 관해서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하여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가정 폭력범죄란 가정폭력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죄를 말합니다.

① 상해, 존속상해, 중상해, 존속중상해, 특수상해, 폭행, 존속폭행, 특수폭행 및 상습범
② 유기, 존속유기, 영아유기, 학대, 존속학대, 아동혹사 죄
③ 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중체포, 중감금, 존속중체포, 존속중감금, 특수체포, 특수감금, 상습범, 미수범
④ 협박, 존속협박, 특수협박, 상습범 및 미수범
⑤ 강간, 유사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수범,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상습범
⑥ 명예훼손, 사자(死者)의 명예훼손,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모욕죄
⑦ 주거·신체 수색의 죄
⑧ 강요, 미수범의 죄
⑨ 공갈, 특수 공갈, 미수범의 죄
⑩ 재물손괴 죄
⑪ 위의 ①-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해 가중 처벌 되는 죄

법무법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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