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범죄
문서에 관한 죄
문서에 관한 죄란 행사할 목적으로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문서를 작성하거나, 위조 · 변조 · 허위 작성된 문서를 행사하거나 문서를 부정행사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문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 공문서가 아닌 문서를 ‘사문서’라고 구분합니다. 쉬운 예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이고, 사인 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 혼인신고서는 사문서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문서의 작성 주체에 따라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접수한 문서를 ‘공문서’라고 하고, 공문서가 아닌 문서를 ‘사문서’라고 구분합니다. 쉬운 예로 운전면허증은 공문서이고, 사인 간의 차용증이나 계약서, 혼인신고서는 사문서입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공문서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
2 | 위조공문서 등의 행사죄 | 공문서위조·변조죄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 공정증서원본,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또는 여권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3 | 사문서위조·변조 |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ㆍ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4 | 위조사문서 등의 행사죄 | 사문서위조·변조죄 등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
5 |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 및 행사죄 | ① 행사할 목적으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됩니다. ② 위조 또는 부정사용한 타인의 인장, 서명, 기명 또는 기호를 행사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문서 위조
위조란 문서의 작성 권한 없이 타인 명의를 모용하여 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의 작성 권한이 없는 자가 존재하지 않았던 문서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경우는 물론, 이미 위조된 문서를 복사하는 행위도 위조가 됩니다.
문서 변조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변조죄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만 가능하므로 허위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위조·변조 문서 행사죄
위조나 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써 각 위조죄나 변조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됩니다.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행사할 목적으로 사문서를 위조하여 행사까지 하였다면, 사문서위조죄와 위조사문서행사죄의 경합범으로 처벌되어 장기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행사죄
변조란 권한 없이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 내용을 그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서변조죄는 이미 진정하게 성립된 타인 명의의 문서에만 가능하므로 허위로 작성된 문서의 내용을 변경하더라도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 보통 문서를 위조·변조하고 대외에 행사한다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 위조·변조죄 및 그 행사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에 관한 범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보통 문서를 위조·변조하고 대외에 행사한다는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하고 피해자의 재산을 노린 경우가 많으므로 문서 위조·변조죄 및 그 행사죄가 문제가 되는 사건은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도 함께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문서에 관한 범죄에서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