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명예에 관한 죄
명예에 관한 범죄란 어떤 특정한 사람 또는 인격을 보유하는 단체에 대하여 공연히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써 명예훼손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모욕죄, 사이버 명예훼손죄 등을 의미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범죄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 명예훼손죄 |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2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②위의 방법으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3 | 모욕죄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
4 |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죄 |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
명예훼손죄
명예훼손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고,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비방의 목적’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비방의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와 목적을 의미합니다.
주의할 점은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설령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으며 이들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주의할 점은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경우뿐만 아니라 설령 그 사실이 진실인 경우에도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됩니다.
다만, 명예훼손죄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가 훼손된 경우라도 그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되지 않으며 이들 범죄는 ‘반의사 불벌죄’로써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모욕죄
모욕죄는 ‘공연성’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로써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 • 사이버 명예훼손죄
최근 인터넷에서의 악성 댓글(‘악플’)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나 SNS에서 상대방을 근거 없는 사실로 비난하거나 상대방에게 욕설 및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이버 모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형법의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의 무제한성, 높은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가 문제 되었을 때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공연성’이 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이 중요하며, 특히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는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이버 모욕의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별도로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형법의 ‘모욕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됩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온라인상에서의 명예훼손 행위가 인터넷의 특성인 시·공간의 무제한성, 높은 신속성과 전파성 등으로 인해 훨씬 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명예훼손죄보다 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명예훼손과 관련된 범죄가 문제 되었을 때는 ‘사실 또는 허위사실’인지’, ‘공연성’이 있는지,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이 중요하며, 특히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위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므로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 한편,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저희는 명예훼손 관련 범죄가 문제가 되었을 때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