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 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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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 재산분할

위자료 / 재산분할

위자료

이혼 시 혼인파탄의 피해자는 이혼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는 상대방 즉,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것이 위자료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은 양도‧승계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송을 제기한 이후에는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 대상

위자료는 통상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없는 자한테 주기에 보통 상대방 배우자가 지급하는 것이 보통이나, 경우에 따라 시어머니, 시누이, 장인, 장모 등 혼인파탄의 책임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을 상대로도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제3자가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시부모나 장인·장모 또는 첩이나 배우자의 간통 상대방 등이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해 혼인을 파탄에 이르게 한 경우나 혼인생활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당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

위자료 채권 소멸시효위자료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는 그 권리가 소멸됩니다.
이혼위자료에 있어서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판례상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고 있습니다.

위자료 산정기준

유책배우자(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의 산정은 재산상의 손해와 달라서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재판에서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 일반적인 위자료의 액수는 3천만원 내외로 결정합니다.

위자료 지급의 강제방법

상대방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자료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위자료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부과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감치 : 의무자가 위자료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위자료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 산정기준 고려사항

  • ① 이혼사유(혼인파탄의 원인)
  • ② 유책정도(잘못한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 ③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 ④ 동거기간(혼인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 ⑤ 당사자의 학력·경력·연령·직업 등 신분사항
  • ⑥ 자녀 및 부양관계
  • ⑦ 재혼의 가능성 등

재산분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중 형성한 재산입니다. 이혼을 하면 이혼한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을 나누어 가질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이것을 재산분할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분할도 당사자 간에 협의가 되면 협의에 의하지만,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서 결정해줍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

부부의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나 혼인 중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분할 대상에서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또한 부부가 공동으로 노력하여 형성한 재산이 분할대상이 되므로 시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증여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재산이라고 하여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특유재산도 상대방 배우자가 혼인기간 중 그 재산의 증식·유지에 협력하였다면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유책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

유책배우자의 책임은 위자료에 있어서 반영이 되며, 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함에 있어서 참작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이혼을 할 때까지 쌍방이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비록 혼인관계의 파탄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유책행위를 한 배우자라고 할지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분할

만일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많아 채무가 더 많은 경우, 재산분할을 하며 채무를 나누라는 판결은 나오지 않습니다. 부부의 재산 중 적극재산이 있고 소극재산(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제외한 나머지가 분할대상이 되며, 이런 경우 소극재산은 혼인기간 중 형성된 채무로서 청산을 하게 됩니다.

이런 소극재산(채무) 중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부담한 것(생계를 위해 부담한 것, 생활비로 사용한 것)만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고, 그 이외에 일방이 사업상 진 채무나, 도박을 해서 생긴 채무, 부인 몰래 주식투자를 하다가 생긴 채무 등은 모두 일방 혼자 부담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대보증을 섰다던가 하는 사정이 있으면 그 채무를 함께 변제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가액 산정 시점

이혼시 재산분할의 가액은 사실상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만일 장기간 별거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거 시를 기준으로 하며, 다만 별거 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이혼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재산분할과 양도세

취득한 사람 입장에서는 취득세와 등록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제도는 그 법적 성격, 분할대상 및 범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실질적으로는 공유물분할에 해당하는 것이어서 공유물분할에 관한 법리가 준용됩니다. 따라서 이혼시의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부 일방의 소유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상대방에게 이전한 경우에도 양도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사해행위취소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채권자 취소권의 규정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하여 친척 명의로 재산 명의를 바꿔버린 경우 이러한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 사해행위-라고 봐서 재판을 통해 취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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