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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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범죄

기타범죄

상해죄 등

타인의 신체를 훼손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해”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피해자의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과실치상죄, 단순상해죄, 존속상해죄, 중상해죄, 특수상해죄, 상해치사죄, 상습상해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상해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동시범 특례’가 적용되어 공동정범으로 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변호인과 상담을 통하여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폭행죄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함으로써 범죄입니다. 폭행죄의 “폭행”이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피해자의 신체와 접촉이 없었다고 하여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상습폭행죄, 폭행치사·폭행치상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폭행죄와 존속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협박죄 등

사람에게 협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의 의미에 관하여 대법원은 ‘일반적으로 그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판시라고 있습니다.

행위 태양에 따라 단순협박죄, 존속협박죄, 특수협박죄, 상습협박죄 등으로 처벌됩니다. 단순협박죄와 존속협박죄는 반의사 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합니다.

절도죄 등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절취”란 폭행이나 협박에 의하지 아니하고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의 점유를 침해하고, 그것을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행위태양에 따라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 상습절도죄 등으로 처벌되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절도죄에서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됩니다.

강도죄 등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행위태양에 따라 단순강도죄, 특수강도죄, 준강도죄, 인질강도죄, 강도상해·치상죄, 강도살인·치사죄, 강도강간죄, 상습강도죄 등으로 처벌되며 그 예비·음모와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강도죄에서는 친족상도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직계혈족간의 범죄인 경우에도 처벌됩니다.

공무집행방해죄 등

- 단순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이 죄에서 '폭행'이라 함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가하는 직·간접적인 일체의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를 의미하고, ‘협박’이란 사람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데 충분한 일체의 해악의 고지를 의미합니다.

이 죄에서 폭행·협박은 그로 인하여 직무의 집행이 방해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족합니다. 다만 공무원의 직무집행은 적법한 것임을 의미하므로 적법한 직무집행이 아니라면 본 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를 한 경우에 성립하며 단순공무집행방해죄보다 중하게 처벌합니다. 또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때나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치사죄가 성립합니다.

- 위계공무집행방해죄는 위계로써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불법 도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ㆍ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불법으로 수집된 자료는 ‘위법수집증거’로써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화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로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형으로 처벌됩니다. 특히 이 경우에는 벌금형을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 한편, 대부분 공무원의 신분과 관련된 법률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이 공무원을 준비 중이거나 현직 공무원이라면 사건의 초기부터 변호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의 입장을 충분히 대변하여 가해자와 피해자의 합의 과정, 경찰과 검찰의 수사 단계, 법원의 재판 단계 등 전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최상의 결과가 나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무법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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