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청구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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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청구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

인지청구 친생자 관계 존부확인

인지청구

인지청구의 소

혼인외 자의 경우 출생자와 친부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으며,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또한, 인지하기 전까지는 생부와 혼인외 자 사이에 상속 등의 법률효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생부가 혼인외 자를 인지하지 않는 경우 그 혼인외 자,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생부(생부가 사망 시 생부의 최후주소지 관할 검찰청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 확인소송

친생자 관계

모자관계는 출산이라는 자연적 사실로 당연히 성립함에 반하여 부자관계는 출생이라는 자연적 사실관계로는 확인이 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부자간에 법률상 친생자 관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상 요건 하에서 자가 출생하든지, 출생 후 부자관계를 성립시키는 법률행위(친생자로 출생신고, 인지, 입양 등)가 있어야 비로소 법률상 친자관계가 인정됩니다.

혼인중의 자

여자가 혼인 중에 자식을 포태하면 그 남편의 자식으로 추정하여, 친생부인의 소에 의하여 번복되지 않는 한 깨지지 않습니다.

혼인 외의 자

부가 인지신고의 방법에 의해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며, 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인의 소

친생 추정을 번복하는 유일한 방법으로서 '부의 자가 아닌 사실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합니다.

친생자 관계존부 확인의 소

법률상 아무런 친자관계가 없는데도 호적상 친자관계가 있는 것처럼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이를 정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친생자 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 확인의 이익이 있는 한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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