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분할
분할 방법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의 유언 또는 상속인들 사이의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가 아니면 지정분할, 협의분할 및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분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정분할이란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또는 유언으로 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게 분할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에 따라 행해지는 분할을 말하고(민법 제1012조), 협의분할은 피상속인의 분할금지의 유언이 없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이 협의로 분할하는 것을 말하며(민법 제1013조 제1항) 이 때의 협의는 당사자 전원의 합의가 있기만 하면 되고, 그에 관한 특별한 방식은 필요 없으나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일 위와 같은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분할심판청구
지정분할이나 협의분할에 따라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은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상속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가 제기되면 가정법원은 반드시 조정을 거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만 재산분할에 관한 심판을 결정하게 되는데(가사소송법 제50조, 민사조정법 제36조) 이 경우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도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만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나 유증을 한 경우에, 상속을 받지 못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상속분 중 일정 부분을 보장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 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1/2
-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 법정상속분×1/3
-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1/3
-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1순위 또는 2순위 유류분 권리자와 함께 유류분의 권리를 갖게 되며, 그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입니다.
유류분의 산정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
유류분 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여자의 상속분이란?
공동상속인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에게 상속재산으로부터 사후적으로 보상해주기 위해 인정되는 상속분
기여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해 재산을 분배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는 법정상속인이 규정되어 있지만,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라 상속을 받게 되는 사람도 상속인이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피상속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도 법정상속분이 인정되는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법정 상속지분의 일정 부분을 인정해주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제도라고 합니다.
기여분의 한도액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 피상속인의 재산액수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
기여자가 있는 경우 상속분의 산정방법
공동상속인 중에서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액수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 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상속분을 각자의 상속분으로 합니다. 이때 기여자의 경우에는 기여분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계산합니다.
상속 한정승인이란?
상속의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하게 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려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특별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상속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하는 한정승인을 말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해야 하고, 특별한정승인을 해야 될 경우에도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를 하면 됩니다.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속인은 상속으로 물려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수 있게 됩니다(민법 제1028조).
상속의 포기
상속의 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효력을 소멸하게 될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고, 상속의 포기를 하려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 포기를 하게 되면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전부의 포기만이 인정될 뿐, 일부 또는 조건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려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하고, 법원에서 이를 수리하면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