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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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분쟁

- 가해자의 고의 ·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 3년 이내에, 불법행위가 있을 날로 10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시효가 경과되어 소멸합니다.

-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으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하여 연 12%로 가중된 지연이자를 변제를 받을 때까지 가산하여 변제하도록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또한, 10년의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채권이 시효 경과로 소멸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과 병존을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범위, 방법, 과실상계, 배상자대위 등의 효과는 같습니다.

다만 소송절차에서 요건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의 차이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안에 따라 적절한 유형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 - 타인의 가해행위로 인한 물적·인적 손해배상 청구, -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 타인이 권한 없이 토지나 건물 등을 불법으로 점유하는 경우의 손해배상 청구

법무법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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