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재판상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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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재판상이혼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이혼은 혼인한 남녀가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결합관계를 해소시키는 일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은 이혼방법으로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방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협의이혼

협의이혼이란 부부가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합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협의이혼 성립요건

  • 진정한 이혼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
  • 의사능력이 있을 것
  •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을 것
  • 이혼숙려기간이 경과한 후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것
  •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할 것

이혼신고

협의이혼 성립 요건을 갖췄다고 하더라도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혼신고는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 또는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등본을 첨부해서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협의이혼 시 준비할 서류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는 부부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서명·날인이 필요합니다
  •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부부 각자의 주민등록표등본 각 1 통
  • 자녀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외국에 있는 경우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각 1통
  • 부부 중 일방이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재감인증명서 각 1통

협의이혼 절차

  • ①부부 이혼합의
  • ②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 (숙려 기간 경과)
  • ③가정법원의 이혼의사 등 확인
  • ④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재판상 이혼

재판상이혼은 이혼의사에 대한 합치가 되지 않아도, 민법 제840조가 정하는 사유가 있을 때
일방적으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에는 이혼사유를 묻지 않으나,
재판이혼은 모든 경우에 다 이혼청구가 가능한 것이 아니고 민법 제840조에 규정된
다음과 같은 이혼사유가 있을 때에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이혼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부정한 행위’란 간통을 포함하여 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가 포함됩니다.
  •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란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하고 다른 일방을 버린 경우를 뜻합니다.
  •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란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고통스러울 정도로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에게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배우자의 생사불명이란 배우자가 살아있는지 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가 이혼 청구 당시까지 3년 이상 계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 0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부부 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파탄의 정도,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합니다.

재판상이혼 시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남편) 각 1통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아내) 각 1통
  • 주민등록표등본 1통 (부부의 주소지가 다른 경우에는 남편, 아내 각 1통)
  •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기본증명서 각 1통
  • 입증자료(진단서, 사진, 각서, 진술서 등)

재판상 이혼유형과 조정이혼

재판상 이혼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정이혼과 소송이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조정절차를 거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과 달리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조정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여러 사정을 참작해 상호타협 및 양보에 의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정단계에서 부부 사이에 이혼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조정절차 없이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 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부부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공시송달(公示送達) : 법원이 송달할 서류를 보관해 두었다가 당사자가 나타나면 언제라도 교부할 뜻을 법원 게시장에 게시하는 송달방법
  • ② 이혼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청에 필요한 서류

  • ①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각 1통
  • ②부부 각자의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 ③부부 각자의 주민등록등본 각 1통
  • ④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통
  • ⑤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녀 각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미성년 자녀 : 임신 중인 자녀를 포함하되, 이혼숙려기간이내에 성년에 도달하는 자녀는 제외)
  • ⑥그 외 각종 소명자료

소송이혼
다음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이혼 여부가 정해집니다.

  • ①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
  • ②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③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26조>
  • ④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민사조정법 제27조>
  • ⑤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대해 조서정본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민사조정법 제30조 또는 제32조>

법무법인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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