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상속포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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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양** 조회 684회 연락처연락처 : 010-9349-3215작성일 18-12-28 13:49본문
안녕하세요. 궁금점있어 글 남깁니다.
오래 왕래를 안한 아버님이 근래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하곤 오래전에 이혼하셨구요.
상을 치루고 상속포기를 진행하려는데 아버님에 다른 자식분께서
상속여부를 물어보더라구요.
저와 제동생 은 상속포기 의사를 내비췄는데 저는 각자 법원가서 상속포기서를 자료 양식에 맞게 준비해서 제출하면 끝나는걸로 아는데
그쪽 자식분께서 법무사를 끼고 해야하며 각은행에다가 제출을 해야한다고 해서 충돌중에 있습니다.
1). 서류제출을 각자 해도 괜찮은지??
2). 각자 하든 함께하든 법무사가 꼭 필요한지
3). 서류를 제출하여도 은행에 찾아다니며 이 결과물을 제출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