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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아** 조회 787회 연락처연락처 : 01049146613작성일 19-01-22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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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과 을은 2018.4.21에 사실혼을 하였고 아기를 낳고 호적에 올리기 위해 2018.8.20에 혼인 신고를 마쳤습니다 을은 2018.8월 23일에 아이를 출산하였으며 갑이 공무원 진급시험을 본다는 명분으로 을과 아이를 잘 돌볼수 없으며 공부에 전염하겠다며 을의 엄마와 상의 후 친정집에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2019.1.22일 현재까지 을의 친정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2018.12.22일에 시험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이 지난 2018.12.30일에 카톡으로 수원으로 내려가게 됬다며 수원에 혼자 고시원을 빌려 살것이고 부모님은 관사에서 나와 갑과 을의 신혼집에 상의도 없이 들어가 살게 되었다고 통보를 해왔습니다 화가 난 을은 갑과 연락을 취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고 2019년 1월 초에 연락이 닿아 대화를 했습니다 갑 왈 부모님은 원룸 얻어서 나가신닥 하셨다고 하여 을은 알았다며 그럼 시부모님이 원룸을 얻어서 나가시면 연락을 달라며 을과 아기가 친정집에 눈치보여서 신혼집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이 끝난 후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자신의 부모님 생사가 달렸는데 을보고 너무하다며 살 이유가 없다며 지금까지 5개월이 되도록 양육비 분유값 기저귀값 다 을과 친정에서 대줬는데 아이는 달라고 하는데.. 을은 너무 분해서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합니다. 이 경우 질문1. 어떤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건지 질문2 이렇게 이혼을 할 생각이 없다고 버티는게 좋은건지 아니면 빠르게 소송을 준비하는게 맞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질문3 만약에 갑과을은 모두 일은 하고 있는데 양육권은 어느쪽에 더 유리한지 만약 을이 양육권을 가지게 되면 양육비는 어느정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4 이런 경우에 이혼사유가 되긴 하는건가요?? 만약 하게 되면 어느쪽이 불리한지 알려주세요 갑은 임신중에도 폭언과 금전적인 요구를 하였으면 현재 욕설과 금전요구하는 통화내용 카톡 내용은 다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그럼 빠르게 끝냈으면 하시겠지만 을은 아이를 낳으면 변하겠지라는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하였지만 후회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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