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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2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갈** 조회 557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19-03-12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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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혼인중에3월달에출산을하였습니다
이아이아빤다른사람인데 이사람도잠수를타서연락이
안됩니다 가족분들은제가저사람과혼인한지도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혼인한사람과 3월달에만나 이혼을할예정입니다
협의이혼을진행할껀데요 저사람과한달있음 이혼이
되고나서 아이출생신고를하게되면 저사람이친부가되는걸로
나오잖아요 아이출생신고시 부기재란에아무것도안적어도
출생신고가가능한가요? 회사에 제출해야되는서류도있구
해서 이혼한후에바로 출생신고를하려고합니다
아이의성을엄마성으로성본변경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위에말씀드렸다
시피 가족분들이몰라서요...그후에친생부인의소를해도되나
해서요..이혼후 아이출생신고 엄마성으로성본변경 친생부인의소
이렇게할껀데요..가능한지요..걱정되서잠도안옵니다..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먼저  현재는 혼인중이고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친자 추정원칙" 이라는법이 존재 합니다.
이혼을 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혼후 300일 이내 출산한자녀는 "친자추정원칙'에 의해 전남편의 소생으로 자동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이를 엄마의 성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첫번째  이혼을 진행하면서  '친생부인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친생부인 소송' 이라는 것은  부나.. 모의 사이에 자녀가  친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입증해서  친혈족의 관계를 끊는것을 의미 합니다.
또한  친생부인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아이의 출생이 등록뒤에 그 진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친생부인' 소송에서  친자가 아니라는 판결을 받은 후에  혼외자로 기록하여 가족관계를 정리 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등록법 47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신고를 할때는 부의 존재를 의무적으로 기록하게 되어있고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혼인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방법으로 신고를 하더라도 부의 존재를  무시할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단은 현재 남편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한다음  친생부인 소송을 통해 친자 관계를 끊고 나서 혼외자로 다시 가족관계등록 부를
수정하면서 엄마의 성으로 교체 할수 있는 것입니다.


친부에 대해서는  인지청구를 통해  양육비를 청구 할수 있습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더 자세한 내용은 010 7758 6232 번으로 연락 주시면  속시원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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