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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갈** 조회 557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19-03-12 00:25본문
이아이아빤다른사람인데 이사람도잠수를타서연락이
안됩니다 가족분들은제가저사람과혼인한지도모르는
상태입니다 저혼인한사람과 3월달에만나 이혼을할예정입니다
협의이혼을진행할껀데요 저사람과한달있음 이혼이
되고나서 아이출생신고를하게되면 저사람이친부가되는걸로
나오잖아요 아이출생신고시 부기재란에아무것도안적어도
출생신고가가능한가요? 회사에 제출해야되는서류도있구
해서 이혼한후에바로 출생신고를하려고합니다
아이의성을엄마성으로성본변경도하고싶은데 가능할까요?위에말씀드렸다
시피 가족분들이몰라서요...그후에친생부인의소를해도되나
해서요..이혼후 아이출생신고 엄마성으로성본변경 친생부인의소
이렇게할껀데요..가능한지요..걱정되서잠도안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