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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 조회 692회 연락처연락처 : 01054740518작성일 19-03-18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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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의뢰서

 

의뢰인 : 이준영

연락처 : 010-5474-0518

 

(소송목적)

1,양육권 및 친권자 변경

2,양육비 지급

3,위자료 지급

 

201211월 애들 엄마와 결혼을 하여 둘사이에 8살된 아들과 6살된 딸이 있습니다

2016년경 와이프가 이혼소송을 하여 현재는 법적 이혼이된 관계이며 소송당시 양육권과

친권자는 와이프가 가지게 되어 최근까지도 와이프가 자녀들을 양육하여 키워 왔습니다

 

(이혼후에 의뢰인에 양육 부분)

 

저는 에어컨 청소업을 하고 있기에 사업특성상 계절에 따라 수입이 차이가 심하여 여름철에는

애들 양육비에 있어서 법에서 정한(자녀당 80만원) 양육비 금액 보다 더많이 주며 애들 양육비에 책임을 져왔고 비수기 수입이 없을 당시에도 여유가 되는선에서 양육비를 지급해 왔으며 현금 지급이 안될시에는 본인에 신용카드를 줌으로 양육비 지급을 대신해 왔습니다 이혼후에도 꾸준이 애들을 봐왔으며 애들에 관한 유치원 및 학교 행사는 꼭 참석하여 아버지에 역할을 해줄 것을 노력해 왔으며 정기적으로 애들을 위한 나들이(여행,체험학습,동물원,놀이동산,캠핑) 데리고 다녔고 애들에 생일 및 집안에 행사와 명절날을 꼬박꼬박 애들을 봐오며 아버지에 역할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이혼후 와이프가 애들을 키워온다고 하나 현실적으로 와이프가 힘든점이 많아 와이프가 친구들과에 술약속, 해외여행, 국내여행, 직장내 회식때 마다 의뢰인에 부모님과 협동하여 애들을 봐주며 양육을 도왔으며 양육비 외적으로도 와이프 집안내 (정수기렌탈 비용,세탁기,청소기) 와이프를 위한 건강식품등을 의뢰인과 의뢰인 부모님과 함께 협동하여 지원을 해왔습니다

 

(아동유기)

 

위와 같은 내용으로 와이프가 아이들을 맡아 양육을 해오다 20191월중 정신적으로 힘들다는 이유로 이웃집 지인에게 아이들을 잠시맡겨 놓고 의뢰인에 어머니에게 문자를 통하여 애들이 어디에 있으니 데려가라는식에 문자를 남기고 약보름정도 연락두절이 되었던 사실이 있으며 2019317일 아무도 없는 의뢰인 부모님 집앞에 애들을 유기하고 이로 인하여 애들이

부모님집 편의점 앞에서 울며 서성 거리는 것을 부모님 옆집 아주머니가 애들을 알아봐 아주며니 집에서 보호하는등에 사실이 있으며 의뢰인에게 애들을 부모님집에 두고 가니 애들 잘키우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기고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또한 애들한테 들으바로는 애들을 유기하기 수일전부터 모르는 남자가 집에서 계속 자고 갔다 자신들을 두고갈때도 그남자랑 함께 차를타고 왔다라는 내용을 들은 사실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현재는 의뢰인이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으며 이로서 와이프는 양육권 및 친권자를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바 이사실로 양육권 및 친권자 변경 소송 양육비 지급 와이프가

행한 아동 유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은 아이들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의뢰하는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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