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사실혼 재산분할.. 제가 위기에 빠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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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조회 584회 연락처연락처 : 01044994510작성일 21-04-19 12:16본문
1.부인이 올해1월부터 일방적 이혼을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유로는 섹스리스, 저에게 비전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결혼중 2년반간 제월급으로 생활하였으며.
부인은 결혼생활에대해 항상 불안해하고 저의부모님과 가족을 멸시하였으며,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저는 이런부분때문에 섹스를 피해왔습니다. 부부상담을받으며 이런부분을 해결해나갔지만 속궁합이안맞고 다른남자를 만나고싶다는 이유로 이혼을 주장하고있습니다.
2. 현재 부인은 재산분할을 하자고 협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만, 신혼집을 마련할당시 제 명의로 했습니다.
다만 장모는 본인의 부동산 투자로 접근해서 저희가 전세를들어와 산다고 생각하라했습니다.
집은 17년 11월 구매, 매매가는 5억5천으로 저2억, 부인쪽 2억, 그리고 제 명의로 1억 5천의 주담대를 받았고, 통장에서 이자가 나가면 장모가 돈을 갚아주고 있었습니다. 갚아준 대출은 1억2천입니다.
증여세 문제로 인해 부인이, 제 명의의 아파트에, 3억의 전세를 사는 것으로 부동산계약을 변경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인명의로 전세대출 4500만원 받았습니다. 실제로 부인측에 지급한 현금은 1억 5천5백만원입니다. (4500만원의 행방은 모릅니다)
또한 20년 12월, 장모는 모종의 이유로 저와협의하에 소유권이전일부청구권가등기를 5:5걸었습니다.
집값이 11억정도로 올랐고, 4억9천 전세를 주고, 4500만원 대출을 상환하고,
나머지 돈과 저의 신용대출 4천만원을 가지고 부인 명의의 아파트를 투자목적 매매했습니다.
10억8500만원 상당이었고 6억 3천의 전세가 낀 집이었습니다.
제명의 신용대출 5천을 받아 월세보증금을 내고 살고있습니다(부인명의로 계약)
부인명의의집은 매매가 13억8천으로올랐습니다
현재 4주째 별거중이고요(부인이 강하게 주장. 제가 나가지 않으면 본인이 나가겠다..)
제가 뭔가 이상해서 집에 녹음기를 설치해서 들어보니
외도 정황이 파악되었습니다. 제가 몰래 따라가보니 외간남자의 차를 타는것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하였고요
그 남자의 연락처,신상을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 뿐만 아니라 여러남자를 만나고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제가 증거를 가진게 녹음파일밖에 없습니다..
저는 협의가 안되면 소송까지 갈 생각입니다..
제가 나름 정리한 재산분할표를 건넸는데 일주일째 감감무소식이고 부모와 상의할생각도 없는것같습니다.
상담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