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양육비 일시금과 정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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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 조회 691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20-11-18 10:22본문
수고가 많으십니다.
합의 이혼을 진행중인데 양육비에관하여 질문 드립니다.
- 일시금과 정기금이 있는데 이혼시 일시금을 주고, 이후 정기금도 줄 수 있나요?
- 서류에 양육비 부담 칸에 정기금, 일시금 동시에 표기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저는 둘다 주고싶은데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