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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혼상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 조회 582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20-07-2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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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년 반정도 결혼을 유지하였는데요.. 남편과 협의이혼을 준비중인데 돈문제가 있어서 상담요청합니다.

저는 결혼준비 비용으로 4천5백만원정도를 사용하였고, 남편은 주거비용으로 1억을 준비해왔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면서 아파트 대출이 있어 매달 아파트 담보대출 매달 70만원씩 갚았고, 30개월 정도를 갚은 상태입니다(2천 백)
제 연봉은 작년기준 6천800만원, 그 전년도 6천 500만원이고, 남편은 전년도 정확하진 않지만 5천정도 그 전년도 4천500정도입니다. 그 중 제가 결혼전 신용대출이 있어서 결혼생활 유지중 3천만원을 갚았습니다. 생활비는 대출비를 제외하고 모두 생활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시댁에서 천만원을 받았는데요.. 이혼을 하려 하니 남편이 저에게 천만원을 내놓고 나가라고 합니다. 이혼을 하려하니 제가 신용대출 3천만원이 있었기때문에 담보대출 2천백을 갚은 것은 본인의 재산이 되고 제가 월급에서 생활에 보탠 것들은 없는 돈이 되고 있습니다.  서로의 성격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시댁에서 받은 차값 천만원을 내놓고 나가야 하는 것이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소유한 저축은 없으며, 아파트 소유가 남편인가 결혼전과 후 크게 가치가 상승한 부분은 없습니다.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적어주신 내용으로는 답변을 드리기가 애매하네요

그리고 차는 누구명의로 있고 차 가격은 얼마인지?
차 할부는 있는지? /  현재까지 얼마를 납부했는지? / 없다면 차 가격은 얼마인지?
대출 70만원은 누가 내고 있었고/ 한달에 생활비는 어느정도로 지출을 했는지 ?
한달 생활비는 누가  부담했는지 구체적인 답이 필요할것 같습니다.

결혼기간이 짧기는 하지만 소송도 가능한 상황이라 어느정도의 득과 실이 있는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답이 가능할것 같네요
현재 소유한대로 가져가고 천만원을 돌려달라고 하는 부분인거죠?
의뢰인이 부담하신 혼수비용은 청구할수 없는 부분이라서 현물로 가져가는 수밖에 없는데
남편의 부동산가치는 그대로이고 혼수는 그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청구는 없는지 / 아니면 청구를 하려고 하는것인지
종합적인 내용으로 판단을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이 곤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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