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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조회 717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20-07-26 09:38본문
어머니가 3/22에 돌아가시고 아파트와 예금을 남기셨습니다. 상속인은 아들 둘과 딸(장녀)이 있고 저는 장녀입니다.
아파트(시세 4억)는 삼남매에게 45(장남):40(차남):15(장녀)지분으로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예금 32500만원은 어머니 사망 전에 장남이 인출해갔습니다. 15500만원은 사망하시기 한달 반전에 17000만원은 사망하시기 5일전에 인출했습니다.
장녀인 저는 장남에게 예금은 1/n로 나누자고 했으나, 장남은 ' 차남에게 1억원, 장녀에게 64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상속지분을 포기받으라'고 어머니가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17000만원 인출 한 날에는 어머니가 거의 의식이 없고 눈만 뜨고있고 말씀도 못하시는 상태셨습니다.(의료기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장남이 17000만원 보관하고있다는 사실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을 해서 제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밖에 안되는 사안일까요?
아파트(시세 4억)는 삼남매에게 45(장남):40(차남):15(장녀)지분으로 유언공증을 하셨습니다. 예금 32500만원은 어머니 사망 전에 장남이 인출해갔습니다. 15500만원은 사망하시기 한달 반전에 17000만원은 사망하시기 5일전에 인출했습니다.
장녀인 저는 장남에게 예금은 1/n로 나누자고 했으나, 장남은 ' 차남에게 1억원, 장녀에게 6400만원을 주고 아파트 상속지분을 포기받으라'고 어머니가 유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17000만원 인출 한 날에는 어머니가 거의 의식이 없고 눈만 뜨고있고 말씀도 못하시는 상태셨습니다.(의료기록에 기록되어있습니다.) 장남이 17000만원 보관하고있다는 사실은 녹음되어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신청을 해서 제 상속분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유류분반환소송으로 밖에 안되는 사안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