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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2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소송문의드립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조회 686회 연락처연락처 : 01077278184작성일 20-07-28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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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내연녀가 남편을 유사강간 및 채무내용으로 고소하여 현재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남편은 채무금액 자체가 터무니가 없다고 하는 중이고 통장으로 주고받은 2천만원을 외에 5천만원을 더 주었다고 하는상태입니다.

고소시 내연관계 인것을 알고있었으나 유사강간까지 죄에 추가되어있는지 몰랐습니다.


구속적부심사도 안되고 계속 구치소에 수감되어 재판을 받아야 하는것인지...

그리고 이 내연녀를 제가 상간녀로 고소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핸드폰에 내연관계임을 증명하는 녹음.대화내용은 확보해두었습니다.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녹음내용에  따라 청구 금액에 변동이 있을것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상간녀 고소가 가능하고 채무를 변재하기보다  상간녀 소송에 따른 합의금과
형사합의에 필요한 합의를 교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더 자세한 문의는 전화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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