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상속포기기간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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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포기기간후 상속포기

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법정 상속포기기간후 상속포기

페이지 정보

작성자 박** 조회 667회 연락처연락처 : 01024810942작성일 20-06-19 15:30

본문

친모 16년 친부 19년에 사망하시고,


저는 사정상 기간을 넘겨서 법적상속포기를 못했습니다,


기간을 지난 후에라도 포기를 하고싶은데,

일단 상속세관련 신고를 한건 같은데,

이럴경우 세무서에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것인지요? 기간도 있나요?


상속세가 많이나왔는데,

협의상 피상속인의 은행돈을 찾아서 상속세를 내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 상속세 내야하는 시점에,

나는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속세고지서상 너의 명의가 있으니 내야한다 등등

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변제 공탁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서요.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상속개시가 되고 질문자님이 상속인이 되셨음을 안날로 3개월 내에 상속포기를 하지 않으셨으므로 현재 1년 이상이 지난 지금에는 상속포기는 불가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음을 알게된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하실수는 있으나, 질문하신 내용처럼 상속세가 단순히 많다는 이유로는 특별한정승인도 불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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