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법정 상속포기기간후 상속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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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조회 667회 연락처연락처 : 01024810942작성일 20-06-19 15:30본문
친모 16년 친부 19년에 사망하시고,
저는 사정상 기간을 넘겨서 법적상속포기를 못했습니다,
기간을 지난 후에라도 포기를 하고싶은데,
일단 상속세관련 신고를 한건 같은데,
이럴경우 세무서에 포기한다는 서류를 제출하는것인지요? 기간도 있나요?
상속세가 많이나왔는데,
협의상 피상속인의 은행돈을 찾아서 상속세를 내어도 법적 문제는 없는지요.
만약 상속세 내야하는 시점에,
나는 포기한다라고 하면 그래도 상속세고지서상 너의 명의가 있으니 내야한다 등등
으로 문제가 발생하는지,
변제 공탁금도 증여세 대상이 되는지요.
저의 이름으로 되어있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