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재산분할과 미수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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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재산분할과 미수금 채권

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미수금 채권

페이지 정보

작성자 김** 조회 612회 연락처연락처 : 010-3201-0007작성일 20-02-0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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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2009년도 9월에 결혼을 하면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 하는데에 있어서 결혼 한달전에 부모님께 2억 1천만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증거 자료도 명확히 있고요. 이 금액 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았고요. 이 대출도 여자인 제가 거의 다 갚았습니다. 엄연히 부모님께 받은 2억 1천만원은 부부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이 아니고 한쪽 부모로부터만 받은 재산이기에.... 빼야 한다고 생각이드는데

 

1. 이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극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특유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뭘까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2억 1천만원을 차용을 받았다고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게 나은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지 저의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별거기간 동안에 오롯이 제가 번 돈이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었는데,  남자쪽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미수채권이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시켜 넣었더라고요. 재산분할 시점에 현존하지 않은 돈, 즉 그때까지 미수금액을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미수채권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년에 도움받은 금액이라고 하면  증여 재산이 됩니다
증여재산은  살아온 기간에 비례하여 그 기여분으로 참작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항목입니다.

2억천만원을  빌린돈.. 차용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10년간 꾸준히 이자를 지급해야 했어야 하는데 그기록이 없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특유재산이라고 하는것은 상속이나 증여 받은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이라고 하는것은  마이너스 대출 또는 은행 채권/ 아파트구입시 은행 융자등
재산상의  마이너스가 되는 금액을 소극재산이라고 합니다.

별거는 어떻게 한것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지 확인해야 해야 그 내용을 정확하게 말씀 드릴수 있을것 같은데요  별거중 증액된 상대방의 재산은
그 내용에 따라 인정이 되기도 하고 인정이 안될수도 있습니다.

지금 질문자님의 설명만으로는 딱 정해서 말씀드리가 애매한 설명이네요 

더 자새한 내요은 010 7758 6232 번으로 전화 주시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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