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혼 재산분할과 미수금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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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 조회 658회 연락처연락처 : 010-3201-0007작성일 20-02-09 13:49본문
안녕하세요?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1) 2009년도 9월에 결혼을 하면서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 하는데에 있어서 결혼 한달전에 부모님께 2억 1천만원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통장에서 빠져나간 증거 자료도 명확히 있고요. 이 금액 외에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대출을 받았고요. 이 대출도 여자인 제가 거의 다 갚았습니다. 엄연히 부모님께 받은 2억 1천만원은 부부공동으로 만들어낸 재산이 아니고 한쪽 부모로부터만 받은 재산이기에.... 빼야 한다고 생각이드는데
1. 이 부분은 특유재산으로 인정 받아야 하는건지 아니면 소극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서요. 특유재산과 소극재산의 차이가 뭘까요?
또한, 이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께 2억 1천만원을 차용을 받았다고 하는게 나은지 아니면 증여를 받았다고 하는게 나은지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지 저의 재산으로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 2) 별거기간 동안에 오롯이 제가 번 돈이 미수채권으로 남아있었는데, 남자쪽에서는 한푼이라도 더 받고자, 미수채권이라고 하면서 재산분할 금액에 포함시켜 넣었더라고요. 재산분할 시점에 현존하지 않은 돈, 즉 그때까지 미수금액을 받지 못했던 부분까지 재산분할 대상 금액이 되어야 하는건가요? 미수채권으로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답변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