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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 답변 1건의 답변이 등록 되었습니다. 이혼위자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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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 조회 575회 연락처연락처 : 작성일 20-03-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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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할 예정이셔서 문의 드립니다.

저는 현재 25세이고 아버지는 제가 8살 때부터 따로 나가 사셨습니다.

그 이유는 내연녀가 생겨서입니다. 내연녀가 생긴 후로 외박하는 횟수가 늘어났고,

그 후에는 따로 그 여자랑 살림을 차린것은 아니지만 현재까지 2-3명의 여자를 바꿔 만나오면서 살고있습니다.

어머니는 당시 이혼 생각도 하긴 했지만 그떄는 저희가 너무 어렸고 저희 미래에 흠이 될까 망설여 지금까지도 이혼을 못 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자라면서 양육비도 전혀 받지 못했고 어머니 혼자 저와 언니를 키우셨습니다.

하지만 얼마전 아버지의 사업 빚으로 인해 저희가 머물고 있던 아버지 소유의 집이 은행의 것으로 넘어가면서 저희는 내쫓기듯 집에서 나와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더이상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여 어머니는 아버지와 이혼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아버지는 이 상황에도 본인 사업을 하면서 월 500-600만원의 적지 않은 매출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저희를 돌보지 않는건 마찬가지이구요. 어머니는 아버지에게 연락해 위자료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아버지는 절대 줄 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위자료를 받지 않고 이혼을 하자니 너무 억울합니다.

현재 아버지와는 연락을 끊어 왕래가 없어 불륜의 증거가 될 sns라던지 문자, 통화내용을 준비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혼을 할 경우 위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위자료를 받기위해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또 이혼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대략적인 비용을 얼마인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답변

최고관리자 작성일

어떤한 근거도 없는 상태에서 외도로인한 위자료청구는 어렵지만 일관적인 질술을 토대로 가능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 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그사유뿐만 아니라 840조 2호에 해당하는 악의적 유기라는 부분에서도 검토를 할 여지가 있어보입니다.
좀더 자세한 상황을 들으면 근거(증거가)될만한 내용을 찾을수 있을것 같기도 합니다.

과거 양육비를 한푼도 받지 못했다면 그부분은 다툼을 통해서 청구가 가능한부분입니다.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전체에 비교했을때 극히 일부의 사정으로 느껴지는 만큼 좀더 자세한 상담을 권해드립니다.
방문이 어려우시면 전화상담으로도 충분한 답변을 들으실수 있기 때문에 글보다는 전화를 추천해 드립니다.

변호사의 선임료는  얼만큼의 일을 하느냐에 따라 그 금액이변동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일반적인 금액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다른 사무실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외 문의는 전화 또는 방문 상담으로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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