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이혼청구를 반소하여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을 100프로 방어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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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이혼청구를 반소하여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을 100프로 방어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받아내다


 


남편의 이혼청구를 반소하여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을 100프로 방어 하고 남편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받아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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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0,557회 작성일 18-11-20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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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소원고 의뢰인 : 중국인 배우자 


반소피고    : 재산을 빼돌리고 유흥업소 여성들과 외도를 하던 남편 (배우자)


소송을 의뢰한 사람은  중국인 여성 배우자 였습니다.  2004년 한국으로 입국하여 2006녀에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008년에 재입국하여  현재까지 한국에 거주중인 여성이며, 2011년에 한국인 남편을 만나 동거를 시작으로 혼인

신고를 하고 부부로 지내던중  남편 과 함께 투자하여 양꼬치 집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불성실한 가게운영과,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남편은  유흥주점의 출입이 잦았으며, 유흥주점 여성들과 교제하며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기도 하였는데

유흥주점 여성들에게 빌려준돈은  의뢰인과 함께 운영하던 양꼬치집에서 현금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몰래 숨겨서

마련한 자금 이었고  이러한 내용들을  판사님으로 부터 인정 받았습니다.

모든 사실이 발각되고 나서 남편은 되려 배우자에게 먼저 소송을 걸어 재산분할로 2억1천8백만원을 청구 하였으나

의뢰인은  저희 이평에서  소송을 하면서  남편의 이혼소송에 대하여 반소를 제기 하였습니다.

결과는  저희가 주장한 남자의 순수 자산 및  남자가 여자 몰래 빼돌린 돈의 합계  2억2천5백25만 원을 남편의


순수 자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따라서  남편이 요구한  재산분할 금액보다  초과한 액수가 되어 남편의 재산분할

청구는 10원도 받지 못하고 기각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혼인파탄의 원인을 남편으로 인정받고  의뢰인(반소 원고)이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이 전액이 인정 되었던 사건입니다.


소송에 쉬운 소송은 없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도 힘들지만 이러한 사실관계들을  다 밝힐수 있도록 의뢰인도 정말 열심히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소송을 하면서 느낀거지만 변호사만 잘한다고 되는것도 아니고 함께 진짜 팀이 되어야 이런결과를 낼수 

있구나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사회에  정의 는 살아있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어가는 긴 소송을 마치면서  마음한편이 편안해 지기도 하고 참 뿌듯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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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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