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_3. 바람핀 아내를 상대로 한 이혼소송에서 불륜 증거를 찾아내어 승소를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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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828회 작성일 18-10-18 12:26본문
의뢰인 : 회사원 남편
상대방 : 젊은 남자와 불륜을 한 여성의류 판매업 아내
30대 중반의 회사원 남편이 평일에는 직장문제로 상담하기 어렵다고 주말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토요일 찾아온 남편은 부인이 옷가게를 9시면 되면 닫는데 2년전부터 이런저런 핑계를 되며 늦게 들어오는 날이 상당히 많고, 잠자리도 피곤하다며 거의 응하지 않으며, 가끔 집안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전화를 받는 등 의심이 가긴 하는데 증거를 못찾겠다고 하면서 이혼하기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편에게 부인의 차량 블랙박스를 살펴볼 것을 요청하였는데, 블랙박스에는 “우리 안 한지 2주나 되었네”, 아내가 불륜남을 “오빠”라고 하고, 불륜남은 아내를“여보‘라고 호칭하는 등 낯뜨거운 내용들이 녹음이 되어 있었으며, 몇 번이나 간 듯한 모텔의 입구에서 블랙박스가 꺼지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저희가 블랙박스 화면을 열심히 들여다보니 네비게이션에서 **사거리라는 음성, 모텔 입구 근처의 편의점이 찍혀 불륜남녀가 자주가는 모텔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2주도 안되서 그들이 모텔에 들어가는 장면을 사진으로 확보하고 이혼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는 처음 소장에서 피고를 부인과 불륜남으로 하고, 네비게인션 음성만을 녹취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부인은 “우리 안 한지 2주나 되었네”라는 녹취록에 대해 그 남자와 사업적 거래를 2주나 안한 것을 그렇게 표현했다는 둥, 불륜남이 자신을 “여보”라고 호칭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남자가 자신에게 장난으로 그렇게 호칭한 것이라는 둥 말안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소송중 부인의 통신내역조회를 하여, 불륜남의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통신사에 조회하여 그 불륜남의 주민번호 등을 밝혀냈습니다.
그러자, 할 수 없이 법정에 나온 불륜남도 부인과 말을 맞추어 같은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기다렸다는 듯이 그동안 감추어 왔던 불륜남녀가 모텔에 들어가고 나오는 사진을 제출하여 버렸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과 이혼을 하였고, 재산분할에서도 일반적인 비율보다 훨씬 유리한 비율로 분할을 받았으며, 불륜남녀로부터 3,000만원의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소송결과와 무관하게 상당히 힘들어 하였고, 저희들은 남편과 술을 같이 먹으면서 쓸쓸한 마음을 위로해주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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