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_10. 결혼파탄 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하지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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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10. 결혼파탄 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하지않은 사례


 


성공사례_10. 결혼파탄 후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여 손해배상을 하지않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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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225회 작성일 18-10-18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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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회사원
상대방 : 이혼한 전 남편

 

의뢰인은 현재 여자친구가 이혼을 하였다고 하여 만났고 자연스레 의뢰인의 집에까지 초대하였는데, 여자친구의 전남편으로부터 결혼파탄의 원인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 받았다면서 상담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세히 들어보니, 2012년 여름경 여자친구와 당시 남편은 이미 당시 혼인이 파탄나 서로 이혼을 준비하던 상태였고, 여자친구는 이렇게 힘든 상태에서 평소 직장상사로서 친절히 대해주던 의뢰인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전남편이 201211월경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여자친구는 법을 잘 몰라 이제 이혼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의뢰인에게 저 이혼했어요라고 말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호감이 있던 여자친구가 이혼을 했다고 하니 그 말을 믿었고, 마음이 상하지 않게 더 배려를 해주었으며, 201212월 중순경에는 자연스레 집으로까지 초대한 것이었는데, 이혼소송중이던 전남편이 의뢰인의 집을 급습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경우, 3자가 부부의 일방과 한 성적인 행위는 배우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에 있다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4.11.20. 선고 20112997)
저희는 이 대법원 판례를 적극 인용하여 항변하였고, 법원으로부터 의뢰인이 전남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입니다.

 

의뢰인은 전남편에게 돈을 주지않아도 된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행위가 불법하지 않다는 법원의 판단을 더 기뻐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과 함께 마음고생한 끝에 좋은 판결을 얻어 보람도 느꼈고, 비슷한 나이의 의뢰인을 친구로 얻어 더욱 좋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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