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를 점유하고 있지 않은 남편에게 "친권 및 양육권" 을 갖게해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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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73회 작성일 18-10-19 14:12본문
의뢰인 (피고) 이혼소장을 받은 남편
상대방(원고) 이혼소송을 제기한 배우자 (외도)
피고(의뢰인)와 원고는 잦은 다툼으로 인하여 부부사이가 많이 소원해져있었고 당시 원고는 외도까지 하여 부부의 사이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 원고(외도중인 배우자)가 피고(의뢰인)에게 이혼소송을 제기 하였으나 피고는 이혼의 의사가 없다하며, 관계를 극복하려 하였으나
결국 원고의 강력한 이혼주장을 받아들임으로 둘의 이혼에 대한 의견의 일치는 되었으나 자녀(사건본인)의 "친권 및 양육권"의 에서는
타협점을 찾지 못하여 결국 소송으로 다툼을 했던 사례 입니다.
당시 피고는 자녀양육을 희망하고 있었으나 부부가 맞벌이를 하고 있었고 원고의 친정에서 자녀(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혼송을 시작하면서 원고와 자녀(사건본인)은 처가에서 거주를 하여 피고는 자녀(사건본인)을 점유하지 않은 상태로 불리한점이 상당히 많았던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변호사들은 현재 아이들은 외조부모에 의해 길러지고 있지만, 원고가 아이들을 직접 양육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며, 부부의 이혼소송의
이유는 원고의 외도 임을 정황과 증거로 제시하며, 외도중인 원고가 자녀(사건본인)을 직접 양육할 계획이 없을가능성을 강력이 호소 하였으며,
또한 원고의 경제상태가 '신용불량자'로서 아이들의 복지에 도움이 되지 않고, 원고는 우울증과 불안증세를 보임으로 건강상의 문제 또한
심각한 상황이며, 평소 잦은 음주와 폭력적인 성향은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전혀 도움이 될수 없음을 거듭 강조하며, 원고가 자녀들(사건본인)
의 양육권자로 부족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당시 원고는 피고와 자녀들(사건본인)의 만남을 악의적으로 차단하고 있었으며, 이상황에 맞서 "양육자 지정및 유아 인도에 관한 사전처분 신청"
을 제기 하여 본안사건에서 조정이 성립되거나,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임시로 면접교섭을 이행할수 있도록하는 결정을 받아내어 피고가
자녀(사건본인)들과 만남을 꾸준히 유지하고 자녀(사건본인)들의 정서적 유대관계 형성에 집중 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13세와 8세 였던 자녀(사건본인)들은 "아빠와 살고 싶다"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피고는 이를 증거로 제출하며, 아이들의 의사를
재판부에 알림으로서. 법원은 원고로 하여금 자녀들을 피고에게 인도할 것을 명령하면서 '자녀들의 발달상황 등을 서로 공유하고 월 2회의 면접
교섭하는 조건' 으로 피고를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하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둘에게도 상처가 되지만 결국 아이들이 피해자가 될수 밖에 없는 현실을 통감하면서, 부모가 원하는 양육이 아닌
아이들이 행복해 할수 있는 환경에서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환경을 제시할수 있는 변호사가 되기를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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