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10.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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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10.26일 선고


 


이혼 하지 않은 상태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여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2018.10.26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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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4,036회 작성일 18-11-01 13:40

본문

의뢰인       남편
상대방       상간남



외도중인 배우자의 상간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승소한 내용입니다.  


배우자는 소송중에도  상간남을 만나고 있는 상태 였으며,  소송기간중  상간남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증거수집에 도움을 주고

상간남의 편에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상간남의 무죄를 입증 하려고 하였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 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또한 현재까지또 상간남과 배우자는 만남을 유지 하고 있기 때문에  위자료 집행날자 이후에 발생하는 외도에 대하여

다시 손해 배상을 청구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는 이혼소송을 함께 하면서 나오는 위자료 보다 다소 금액이 적게 나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인파탄의 책임부분은 제외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혼인이 파탄 났다고 하더라도 그 책임에 주 책임자는 배우자이고 상간남은 그 연대책임자로서 그 책임이 배우자보다


적을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는 상간남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판단 한 사건으로 보여 집니다.



통상 외도한 배우자와 연대하여 위자료를 보상받는 범위는 3000만원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소송광고 경쟁으로  상간녀 상간남에게 무조건 3000만원을 받을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고


소송을 진행해 보지 않고 위자료의 액수부터 말을 하며 사건을 수임하기 위한  포장때문에  실제 판결보다

과장된금액으로 의뢰인들이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정보 임을 말씀드립니다.

위자료의 책정은 각기 상황과 정황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나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남이 연대


하여 보상하는 범위가 3000만원이며  이혼을 하지 않을때와 했을때, 위자료는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러나  고의적으로 가정을 깨기위한 행동이나  지인으로 수년동안 속여오며 기만한 사있다면

이런한 부분도 위자료의 증액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 이런 부분을 참고 하여 주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위사건의 경우는 3000만워이 최대 청구 금액인부분을 알면서 서도 4000만원을 청구 한것은  의뢰인 당사자가


피고 상간남을 압박하기 위하여 금액을 증액하여 신청해줄것을 요청하였기 때문입니다.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상간남에게 한방먹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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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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