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과 경제력 직장을 모두 속인 남편을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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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과 경제력 직장을 모두 속인 남편을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


 


학력과 경제력 직장을 모두 속인 남편을 상대로 혼인취소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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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600회 작성일 22-10-27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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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4년제 대학 출신의 안정된 직업을 가진 배우자를 만나고 싶었던 A는 지인을 통해 서울 4년제 대학 출신의 공기업을 다닌다는 B를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AB의 외적인 모습이나 성격적인 측면에서는 마음이 가지 않았지만 공기업 직원이라는 직업적 안정감에 AA의 가족 모두 B에게 호감을 느끼고 만남을 이어가 약 2년 뒤, 법적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결혼생활 도중 AB가 공기업을 다니지 않고 있다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B에게 사실 확인을 요구해보아도 돌아오는 답변은 늘 변명으로 얼버무리며 공기업 직원이 맞다.’라는 대답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B가 공기업에 다니지 않는 것같다는 의심은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다 B의 직장과 관련한 통화내용을 우연히 듣게 된 AB를 추궁하자 B는 그제서야 사실은 공기업에 다니지 않았고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다.’고 실토했습니다.

 

AB가 그동안 자신을 속여왔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고, B의 말을 믿고 임신을 위해 퇴사까지 했던 자신의 결혼생활에 큰 회의감을 느꼈습니다. A는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B에게 대학교 졸업증명서를 요구했지만, B가 가져온 졸업증명서는 오타가 나있는, 위조된 졸업증명서였습니다. 대학교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결과, A에게 말했던 4년제 대학조차 거짓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AB와의 결혼생활을 이어가보려 노력했지만, B는 아무런 언질도 없이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는 자신의 은행계좌가 가압류되었다는 문자를 받게되었고, 그때서야 B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알게된 것입니다. 학력과 직장을 속여 결혼을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의 잘못에 대해 반성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A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B의 태도에 A는 혼인 취소의 반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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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내용을 의뢰인에게 전달받아 반소를 준비했습니다.

저희가 요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AB사이의 혼인 신고를 취소한다.

2. BA에게 위자료로 금 30,000,000원을 지급한다.

3. BA에게 재산분할로 금 20,000,000원을 지급한다.

 

AB의 거짓 학력 및 직업에 속아 혼인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B의 학력과 직업이 거짓임을 알게 된 이후, A는 큰 상심과 정신적 충격에 신체적, 정식적 상처를 입게 되었습니다.게다가 B는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 적극적으로 학력 및 직업에 관한 거짓말을 이어갔습니다. AB의 거짓말로 인해 B와의 혼인 의사 결정을 내린 것이기에 B의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AB와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B는 결혼생활 파탄의 이유가 A의 지나친 금전적 요구와 부당한 대우 때문이라 주장하며 민법 제840조의 제 42(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및 제 6(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는 이혼 사유를 내세워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저희 법인은 민법 제816조 제3호에 따라 혼인 취소와 위자료를 요구하는 반소로 대응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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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B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며 똑같은 입장을 내세웠고,

따라서 저희 법인은 공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등을 이유로 B를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그때서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합의서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결국 BA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취하하였고, A는 원하는 바를 합의서로 모두 받아낸 후 처벌불원서로 B에 대한 형사고소를 취하하며 ‘AB 사이의 혼인을 취소한다.’라는 판결문을 받아 판결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저희 의뢰인은 원하시는 바를 모두 얻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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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락준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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