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_4.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을 혼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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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_4.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을 혼내주다.


 


성공사례_4. 아내와 바람핀 상간남을 혼내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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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551회 작성일 18-10-18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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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 회사원 남편
상대방 : 아내와 바람핀 불륜남

 

40대 중반의 남자가 자기는 일 때문이라며 늦은 시간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저희는 상담실에서 그 분과 상담을 하였는데, 남편은 아내가 **구청 공무원 남자와 바람난 것을 아내로부터 확인하였는데, 자신은 자녀 때문에 절대로 이혼할 생각이 없으며, 그 공무원으로부터 위자료를 받기보다는 다시는 아내와 만나지 않겠다는 다짐을 판결문을 통해 받고 싶다는 말을 하였습니다.

 

그분은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는지 인생의 달고 쓴 맛을 모두 본 나이임에도 상담 중 소리없이 흐르는 눈물을 삭이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소송전 남편이 아내로부터 불륜한 사실을 실토하는 내용의 녹취록을 확보하도록 하였고, 남편에게 아내의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불륜남과의 카톡으로 주고받은 대화, 사진 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아내 차의 블랙박스를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메일, 카톡에는 듣기에 민망한 대화를 아내와 불륜남이 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희가 불륜남을 피고로 혼인파탄으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내자, 불륜남은 황당하게도 남편에게 당신이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 내 부인이 당신 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내게하여 당신이 받을 손해배상금만큼 뺏어오겠다.‘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소송도중 남편은 이 이메일을 받고, 불륜남을 따끔하게 혼내주기를 희망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불륜남의 통화내역을 조회하여 공무원 신분으로 일과중에 장시간 대화한 내역, 카톡, 문자를 통해 불륜남이 일과중 아내와 놀러다닌 이야기를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당연히 법원은 불륜남이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판결이 난 후, 남편은 이 판결문과 함께 불륜남이 공무원임에도 일과중 아내와 사적인 통화를 장시간 한 내역, 아내와 일과중 놀러다닌 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보냈습니다.

 

참고로, 위와 같은 내용을 남편의 친구에게 보내면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나, 교사의 잘못을 교장에게 알린다거나, 공무원의 잘못을 그 인사권자에게 알리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알려질 가능성이 없다고 하여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결국, 불륜남은 중징계를 받았고, 본처와도 이혼을 하였습니다. 불륜남은 도넘은 행동을 하여 이렇게 큰 대가를 받은 것입니다.

 

남편과는 소송이 끝난 후에도 가끔 저희와 술잔을 기울이곤 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크나큰 고통에서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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