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_9. 남편의 폭행의 증거가 없었음에도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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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613회 작성일 18-10-18 12:32본문
의뢰인 : 전문직 아내
상대방 : 회사원 남편
의뢰인은 여러 법률사무소에서 물어본 결과, 이혼이 어렵다고 하는데 이혼을 할 수 있을가요라고 하면서 상담을 해왔습니다.
의뢰인은 결혼 기간 5년 동안 남편으로부터 ‘냉혈한, 이기주의자, 바보’등과 같은 말을 수도 없이 들었고, 남편은 화가나면 아내를 힘으로 꼭 누르는 행위, 아내가 옆에 타고 있음에도 엄청난 과속으로 차를 몰아 공포감을 조성하는 행위, 집안에서 큰소리 난다고 거실에서도 조용히 걸어라고 하는 간섭, 남편이 잠잘 때 방해된다고 늦게 들어와도 샤워도 못하게 하는 일 등을 겪어면서 정신적 공황이 왔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이러한 이야기를 다른 사무실에서 하고 이혼이 가능하냐고 물어니 뚜렷한 증거가 없어 이혼소송을 냈을 때 남편이 그런 적 없다고 하면 이혼이 어렵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러면 조금 더 남편하고 있으면서 녹음을 하고, 남편의 행동을 동영상으로 찍은 다음 이혼소송을 하는게 어떻겠냐고 하니, 의뢰인은 이제 너무 지쳐 하루도 같이 있을 수 없어 집을 나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의뢰인과 상담하면서 모든 것을 간섭하고, 수시로 폭언하는 남편과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는가 싶어 심히 공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의뢰인에게 결혼 5년동안 있었던 일을 일기쓰듯이 모두 기재해오라고 하였고, 힘든 일이 있었던 때마다 상의했던 친구들의 확인서를 받아오고, 병원에 가서 우울증 진단서를 발급받아 올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A4 용지 45장 분량으로 작성해왔고, 저는 이를 바탕으로 폭언이 있었던 날은 현장을 스케치하듯이 작성하여 재판부에 냈습니다.
저희가 이와 같이 상세한 서면을 제출하여, 판사님이 이 내용이 조작되었을 거 같지는 않겠다라는 판단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 법원으로부터 이혼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물리적 폭력이 아닌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지쳐있다가 이혼을 선고받자 많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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