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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필증서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으로서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66조 제1항).
만일 이미 작성한 유언장에 문자의 삽입, 삭제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이를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민법 제1066조 제2항). 그러나 이 때 명백한 오기를 정정함에 지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정정 부분에 날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녹음유언

녹음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여 이를 녹음하는 것을 말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합니다(민법 제1067조).
녹음은 음향을 음반, 테이프, 필름 등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 비디오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도 음성이 포함되므로 녹음에 해당됩니다.

공정증서유언

공정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공정증서의 작성요령에 따라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공정증서에 따른 유언은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분쟁해결이 쉽고, 법원에 유언장의 존재를 입증하는 검인절차를 밟지 않아도 됩니다.

비밀증서유언

비밀증서유언은 진정으로 작성된 유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명확하게 해두지만, 유언내용은 유언이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비밀로 하기를 원하는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법은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민법 제1069조 제1항).
이렇게 작성된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 상에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민법 제1069조 제2항).

구수증서유언

구수증서유언은 유언자가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하여 유언을 하는 것으로서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면 됩니다(민법 제1070조 제1항).
위와 같은 유언을 하게 되면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위 기간이 경과한 후 검인신청을 하는 것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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